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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CBAM?! EU 의 탄소국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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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쉽게 말해, 유럽판 탄소국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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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CBAM은 2021년 7월 14일 EU집행위원회가 공개한 유럽 기후변화 정책 패키지 ‘핏 포 55(fit for 55*)’의 법안 중 하나입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뜻하는 단어로 Carbon Boa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약자이자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를 명분으로 역외에서 생산해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에 대해 수입자가 CBAM 인증서를 구매 및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EU 권역 내 업체에 대해서만 탄소 규제를 강화할 경우 발생하는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CBAM을 통해 거둬지는 과세 추징금은 EU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에 투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Fit for 55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55% 감축을 위한 유럽연합의 기후대응 법안 패키지로 △ 탄소국경조정제(CBAM), △ 승용 및 소형 상용차량 CO2 배출 규제 개정안, △ 대체연료 인프라 지침 개정안, △ 에너지세 지침 개정, △ 온실가스 감축노력 분담 규제, △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에너지 효율 지침 개정, △ 항공부문 배출권 거래제 개정, △ EU 배출권 거래제(ETS) 개정, △시장 안정 기금 개정, △ 건물 에너지 효율 지침 개정, △ 기후변화기금, △ 토지·삼림·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개정 법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ESG 상식 ①탄소세

석유, 석탄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세금 제도입니다. 제품 제조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일종의 종량세로 사용한 만큼 세금을 내야 하니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염원을 담아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990년 핀란드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2020년 기준 21개국이 탄소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ESG 상식 ②탄소국경세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유럽과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한 국가에 상품 또는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 무역 관세를 뜻합니다. 즉, 수입품을 대상으로 해당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을 따져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추가 관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CBAM은 2023년 발효 후 3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범 기간에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할 필요 없이 탄소배출량에 대한 신고로 대체할 예정이며,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시멘트, 비료, 전기 등의 업종입니다.

즉,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비료, 전기 등 CBAM 적용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업자는 연간 수입하는 양의 직접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합니다. 다만, CBAM 대상 수입품이 제품 수입 전 원산지에서 탄소세를 미리 지불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인증서 수량 차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CBAM이 ‘유럽판’ 탄소국경세라면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

 

CBAM은 2023년 발효 후 3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고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의 선두주자로서 탄소세와 ETS(탄소배출권거래세) 그리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전 세계에 가장 먼저 도입했고, 이러한 환경정책을 새로운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에서도 제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국경세' 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는데요,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입법 추진에 뜻을 모은 것입니다. 민주당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 계획을 마련하였고, 재원 조달 방안의 하나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오염 유발국 수입품 수수료 부과’ 시행입니다. 실질적으로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각국이 기후 목표를 상향하거나 유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역국 간의 탄소 가격 차이로 자국 기업이 탄소 가격을 다른 나라에 납부하게 두는 것보다 자국에서 거두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EU의 탄소국경세를 시작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탄소국경세 도입국이 책정한 탄소 가격 이상의 가격을 매긴다면, 그 비용을 탄소배출 감축 역량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국경세, 과연 새로운 무역 장벽일까?

EU발 탄소국경세에 이어 선진국들이 앞다퉈 탄소국경세의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 등 탄소다배출 국가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WTO(세계무역기구)는 탄소국경세로 인한 무역 분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 감축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옳은 일이지만 선진국향 수출 비중이 높은 개발도상국에게는 현실적으로 따라가기 힘든 벽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지난날 산업혁명으로 미리 경제성장을 이루고 오늘날 전 세계의 기후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러한 이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탄소 감축 기술 지원 내용은 쏙 빠진 탄소국경세를 발표하자, 유럽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그린워싱’과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ESG 경영의 시대

이러한 EU의 ESG 규제 강화는 EU 시장의 진입장벽이 그만큼 높아지고 동시에 EU 역내의 고객과 투자자들로부터의 ESG 정보공개 요구가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EU의 ESG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비지니스 기회는 물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이미 피할 수 없는 메가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EU의 규제강화를 기회로 삼아 공급망 전체에 걸친 직·간접적인 탄소배출을 관리하고  LCA(Life Cycle Assessment)를 활용한 과학기반의 ESG 데이터를 정밀하게 구축해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탈탄소’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획득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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